의료현장 떠난 전공의,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돌입
의견 제출 기한 오는 25일까지...원칙적으로 26일부터 면허정지 가능
정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근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다.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긴 순서대로 면허정지가 통보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 대상자가 7천 명 수준을 넘어 대규모 행정처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로 잡혔다. 만약 이들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복지부 판단에 의하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아 의사 자격이 정지되면 의사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은 해당 기간 비영리 목적의 의료봉사 활동을 비롯해 병원 근무 등 의사로서 이문을 남기는 일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면허가 정지됐기에 모든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화상 총회를 통해 예정대로 집단 사직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가 처리되는 한 달 동안 교수들의 근무시간도 주 52시간 수준으로 줄이고 다음 달부터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