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공의 사직서 인정될 수도…정부 직권남용 해당”

"전공의 주 88시간 초과 근무, 교육 불필요 해지 사유로 인정될 것"

임무영 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 [사진=신현영tv 유튜브 캡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효력을 두고도 논란이 알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돼 다른 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계약직 근로를 했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한 달이 지나도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상황에서 법조계는 민법 661조에 약정이 있는 근로자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직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전공의 사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주 100~120시간 근무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 받을 것”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14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의료대란 속 각종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임무영 변호사는 “정부의 민법 제660조 주장은 합당하지만 민법 제661조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용 기간에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률 해석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근로자인 전공의들에게 유리할 소지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 인정 범위를 넓게 봐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가 제시한 ‘명백히 입증될 부득이한 사유’는 두 가지다. 그 중 첫 번째는 ‘법정 근로시간의 위반’이다. 전공의들은 법적으로 주 88시간 이상 수련받거나 근무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들은 실제로 주 100~120시간 가량을 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 변호사는 ‘불법 초과 근무’가 입증된다면 명백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불필요성’이다. 전공의는 의사 신분이면서도 피교육생의 신분을 동시에 갖는다. 만약 전공의가 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앞으로의 교육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 역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 변호사는 “물론 입증의 책임은 전공의들에게 있지만 소송에서 이런 사유를 주장한다면 계약 해지권이 인정될 것”이라며 “이것이 인정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그 순간에 바로 효력이 시작된 것이고 병원과의 근로 계약이 끝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그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인정된다면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정부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공의들은 기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병원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만약 병원 측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싶었지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면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정부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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