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오늘 미복귀 전공의 현장점검…망설임 없이 처분“

의협 비대위 집회엔 깊은 유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뉴스1]

집단 사직 전공의에 대한처벌 면제(2월 29일)와 선처(3월 3일) 시한이 지나면서, 정부가 관련 처분을 ’망설임 없이‘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4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가 소속한 40개 대학이 이날까지 증원 신청을 마무리해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오늘(4일)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이라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제약회사 직원 동원)를 강요했는지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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