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에 최후 통첩…자택 방문해 복귀명령 전달

처벌 면제 시한 D-1...경찰도 대동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임. 지난 1월 3일 공개 일정 중 피습을 당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배치됐던 경찰 모습. [사진=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최후 통첩’ 작업을 진행한다. 업무복귀 명령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전공의의 자택을 직접 찾아 해당 명령을 직접 전달 중이다.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경찰을 대동할 수 있다.

그간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현장복귀명령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법처리 면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직접 자택에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송달 효력을 확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달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를 완료하는 대로 경찰 고발 작업을 진행하고,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해졌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와 집단행동 교사·방조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행위 담합행위 적용 가능성을 두고 공정거래법 적용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전날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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