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2401명 더 늘어…복지부 “집단행동, 기본권 아냐”

박 차관 "집단행동권, 국민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 없어...명령 거부 못해"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으로 전공의 등의 의사 집단행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9일에서 최신화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1만3000명의 전공의 중 8816명(71.2%)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전공의 7813명(전체 63.1%)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50개 의료기관의 현장점검 결과는 정확한 숫자이나, 나머지 50개 기관은 서면 보고돼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지난 19일(오후 11시 기준) 6415명이었으나 하루 새 2401명이 느는 등 24% 증가했다. 같은 비교로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630명에서 6183명이 추가로 늘면서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졌다. 이중 715명은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으며 5397명은 지난 20일 복귀명령을 받았다.

이번 집단 행동으로 환자 피해 사례 또한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건이다. 이는 19일 34건과 비교해 70% 가량 증가했다. 지난 19일 해당 센터를 개시한 환자 가족들로부터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은 총 103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내용은 △일방적인 진료 취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이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써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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