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전공의 부추겨…국민생명 협박 참담”

개인 전공의 상대로도 진료유지 명령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마저 ‘겁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발령한 ‘필수의료 유지명령’은 기관인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기능을 유지하도로 지시했다. 

해당 명령은 모두 의료법 제59조 제1항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정부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며, 처벌 수위는 같다.

    최지현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