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신약 '엔허투' 약평위 통과...건강보험 적용 '청신호'
심평원, 제2차 약평위서 심의...공단과 약가협상 절차만 남아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이 약물은 다국적 제약기업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항체-약물 접합체(ADC)로, 유방암 환자들에게는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진 '꿈의 항암제'로 불린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사를 통과하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만을 남겨두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일 올해 제2차 약평위 심의를 열고 항암 주사제 엔허투주100mg 품목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논의 결과 엔허투는 △HER2(사람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2형) 양성 유방암 및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 두 개 암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엔허투는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았으며, 작년 5월 보험급여 적용에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올해 1월 열린 제1차 약평위에서는 재심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약평위 심의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자 재조합 치료제인 '일라리스 주사액(성분명 카나키누맙)도 급여 적정성 의견을 받았다.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 등에 치료제의 효능을 인정했다.
또한 현대약품 등 7개사가 신청한 입덧 치료제 '디클렉틴장용정(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등)'도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