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개정 고시… 산업 지형도 바뀔까?

5개 기업 인증 삭제… “이유는 연구개발비중 미달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신규 인증 및 재인증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19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해 발표했다. 혁신선도형 기업 12개와 혁신도약형 기업 34개 등 총 46개 기업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글로벌 진출 등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혁신선도형 기업 인증 최소 기준은 연매출 500억원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6% 이상이다. 혁신도약형 기업은 연매출 500억원 미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8%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혁신의료기기를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도 인증이 부여된다.

이번 개정 고시에선 연구개발 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5개 기업에 대해 인증이 삭제되는 한편 신규 10개 기업이 선정되는 등 변화가 일어났다.

혁신선도형 기업 중에선 루트로닉, 씨젠, 지멘스헬시니어스 등 3개 기업이, 혁신도약형에선 노보믹스와 맥아이씨에스가 재인증을 받지 못했다. 인증요건인 연구개발비 비중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혁신선도형 의료기기기업 대상 명단 [자료=보건복지부]
리메드, 삼양홀딩스, 메디컬아이피, 퀀타매트릭스, 리센스메디컬, 프로테옴텍, 프리시젼바이오, 에이티센스, 이모코그, 휴이노 등은 신규 혁신도약형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에 혁신도약형 기업이던 시지바이오, 휴비츠, 원텍, 바이오니아, 레이, 메디아나는 선도형으로 전환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되면 향후 정부지원 사업 선정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 진출과 의료기관 연계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이번 인증 개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도약형 의료기기기업 대상 명단 [자료=보건복지부]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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