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약 먹고 2일간 혼자 있기 금물”…왜?

독감 유행에 꼭 알아둬야 할 복용 주의 사항들

돔감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독감 유행에 따라 독감약을 복용하고 경련 같은 이상 반응과 함께 투여 후 추락 등의 사고가 나타난 가운데, 독감치료제 복용 후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독감 치료제(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리플렛)를 제작해 배포했다.

식약처는 “독감 치료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투여한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며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독감 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가 보고된 바 있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근 독감주사를 맞고 이상반응을 겪었던 고등학생 사례가 회자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공유되는 등 ‘독감 괴담’이 만연 중이다.

얼마 전 아이에게 독감주사를 맞혔던 주부 A씨도 “커뮤니티 등에서 이 얘기를 듣곤 계속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는데, A씨 뿐만 아니라 독감약에 대한 일반인의 공포감이 적지 않다. 그 이유 중엔 독감 괴담도 한 몫한다. 전문가들은 독감주사와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 전체 투여량 대비 이상반응 건수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나친 우려라고 선을 긋는다. 이에 이에 식약처가 독감약에 진실과 관련한 자료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감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은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의약 전문가도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독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독감 치료제 3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182개 품목)가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이었다. 이어 페라미비르(17개 품목)는 119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이 보고됐고, 자나미비르(1개 품목)가 17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 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 등)이 보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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