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의된 간호법…갈등 재점화 “재발의 중단하라”

고영인 의원 재발의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5월1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5월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간호사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직역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이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의료기사단체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용해 간호협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내용상 최종합의해 간호법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해당 단체들의 정무적 판단 등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 등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논란됐던 ‘지역사회’→보건의료기관·학교 등으로 진료보조 범위 구체화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논란됐던 목적조항의 ‘지역사회’ 문구가 구체화했다.  고 의원은 ‘지역사회’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 으로 열거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진료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간호법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극심해지고 있는 보건의료직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게 골자다.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자신의 직역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심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다시 갈등만 초래, 재발의 중단”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14개 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23일 밝혔다.

의료연대는 성명문에서 “폐기된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자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을 제한한 ‘한국판 카스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은 ‘독소조항’이었던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달라진 게 없는 간호사 특혜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23일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발표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에도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윤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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