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서 못버틸 때…요양원 가는 평균 나이는?

장기요양시설 입소 평균 연령은 84세...앞서 몇 달, 몇 년 동안 가정에서 돌보는 실정

노인들이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평균 연령은 몇 세이며, 이들이 시설 입소를 선택하기까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인들이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평균 연령은 몇 세이며, 이들이 시설 입소를 선택하기까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최근 미국 콜로라도대 앤슈츠 메디컬 캠퍼스 노인의학과 조교수 케네스 램 박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장기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평균 연령은 현재 84세이며, 입소에 앞서 심각한 장애로 인해 가족의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 몇 달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램 박사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나이와 입소 전 그들의 장애 수준에 초점을 맞춰 노인들이 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인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미국 노인의료보험 메디케어(Medicare) 수혜자를 대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일상생활 변화를 연구하는 국민건강 및 고령화 동향 연구(National Health and Aging Trends Study)자료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전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는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등 입소 시점까지의 생활 모습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각한 장애를 가진 경우가 일반적이며, 대개 최소한 한달 이상 주당 약 27시간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심각한 장애란 일상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거나 옷 입기, 목욕하기, 집 안에서 이동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이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심각한 장애를 겪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18시간의 돌봄을 받았다.

연구진의 설명에 의하면,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들을 돌보며 심각한 장애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가 한참 진행되고 난 후에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연구진은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데 대한 두려움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그 이유로 들었다.

램 박사는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사항임을 고려할 때 “단지 조언과 의견보다는 더 강력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시기에 있어서는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가 의사와 환자, 가족들이 노인들에 대한 장기적 돌봄 문제를 고려할 때 대화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 저널 《JAMA Internal Medicine》에 ‘”The Natural History of Disability and Caregiving Before and After Long-Term Care Entry’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돌봄 공백 불가피한 독거・무배우자 노인인구 증가하는 현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 돌봄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 있다. 지난달 나온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돌봄 공백이 불가피한 노인 인구를 위해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돌봄 공백이 불가피한 독거・무배우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대,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약 22만 명으로,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과 요양병원 병상 수를 더하더라도 최대 수용인원이 5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2023년 약 102만 명에서 2030년 158만 명으로, 85세 이상1인가구는 약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년 사이 1.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2019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는 인정자가 1인 가구 또는 무배우자 일수록 재가급여의 돌봄 공백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줬다.

송 연구위원은 “거주지역 내 요양시설 입소를 가능케 하는 공급 정책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거주를 AIP(Aging in Place;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층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시설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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