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 건강보험 확대…환자 부담 5%로 줄어

내달부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대상 필수급여 적용

엑스탄디 제품. [사진=한국아스텔라스제약]

전립선암 항암제 ‘엑스탄디(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의 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31일 엑스탄디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의 병용요법으로 11월 1일부터 필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엑스탄디는 해당 환자 치료에 있어서 ADT와의 병용요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필수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지게 됐다.

급여 확대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엑스탄디와 ADT 병용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글로벌 임상 3상 ARCHES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대목동병원 비뇨기병원 전립선암센터장 김청수 교수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단계에서 질환이 진행되면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대 여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초기 치료 전략이 관건”이라며 “이번 필수급여 적용으로 적극적인 조기 치료를 통해 더 많은 국내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들의 치료 성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엑스탄디는 안드로겐 수용체 저해제(ARTA) 계열 표적 약물로, 국내에서 2013년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에 허가를 받은 이후 국내 출시된 경구용 안드로겐 수용체 저해제 중에서 가장 많은 치료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에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21년 9월에는 질환의 용적(Volume) 또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모든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All Comer) 치료에 적응증을 추가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김준일 대표는 “올해 국내 출시 10주년을 맞은 엑스탄디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 대한 필수급여 적용 및 약가 인하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한적인 치료 환경에 놓여있던 환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종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