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억 과징금 철퇴 맞은 중외제약, 공정위에 ‘반기’

불법리베이트 혐의...중외는 "과하다"며 행정소송 예고

[사진=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3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최대 금액이다. 이에 JW중외제약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각종 판촉 계획을 세우고 △현금 및 물품 △병원 행사 경비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지원했다. 리바로, 가드렛 등 18개 의약품을 잘 팔리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JW중외제약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총 65억원이다.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2만3000회에 걸쳐 지원됐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뉴트로진, 리코몬 등 다른 44개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으로 5억30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JW중외제약은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했다.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등을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업사원들이 병·의원 관계자에게 금품·식사를 제공할 경우 개인(법인)카드로 결제 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게 위장해 회계처리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행위에 대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엄중하게 제재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판단에 반기를 들었다.

JW중외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임상시험과 관찰연구가 회사 내부 심의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후 약이 시판되더라도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찰연구를 벌인 걸 불법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외제약은 과징금 산정 기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중외제약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2018년 이전 계약이 완료된 임상의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배 상향된 바 있다. 중외제약의 주장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2018년까지로 볼 경우 과징금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중외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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