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서 발암물질…식약처 회수한 해바라기씨유는?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19일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kg 이하) 보다 초과한 것 파악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부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경기 파주시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kg 이하) 보다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탄화수소의 일종이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소재지인 경기 파주시에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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