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불안감…수입식품 불안하다면 정보는 어떻게?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서 품목, 생산지, 방사능 검사 결과 안내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는 이들이 대폭 늘었다. 지난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뒤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일본산 수산물을 먹기 꺼려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걱정만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순 없는 셈.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할 방법은 없을까?
먼저 방사능이란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물질로, 우리 몸이 이에 과하게 노출되면 면역력 저하, 암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세슘과 요오드 100Bq/Kg 이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두 핵종이 가장 많은 방사선을 방출하고 인체 위해성이 높을 수 있어서다.
식품에서 요오드와 세슘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추가적으로 또 다른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요구된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식품 오염 측정 기준을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도 세슘과 요오드를 우선적으로 오염지표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검사 과정은 어떨까?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먼저 수입금지 지역산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가 이뤄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후쿠시마·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생산지를 확인한 다음 검사관은 수산물의 외관, 색깔, 활력도 등을 검사하고 검체를 채취해 방사능 측정기로 1만 초(2시간 47분) 동안 분석한다. 수입금지 지역 이외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도 수입 시 매번 방사능 검사가 진행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식약처는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 매일 공개하고 있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검사 결과를 안내한다. 홈페이지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카테고리에서 품목부터 생산지, 검사일, 중량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4일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훗카이도에서 생산된 참돔과 가리비, 명태, 가고시마현 잿방어 등 총 3만9690kg의 수산물에서 세슘과 요오드가 불검출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는 "방사능이 미량(0.5Bq/Kg)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가 방류되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방출돼 소금도 오염될 수 있다는 걱정에 천일염 사재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중수소는 물이 마르면 증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금에 삼중수소가 남아있을 수 없다. 또 삼중수소는 대부분 ‘물’ 상태로 존재해 땀, 소변 등을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되므로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삼중수소에 오염된 식품을 먹더라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