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고추’ 반품하세요…잔류농약 초과 검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트리사이클라졸' 초과 검출

‘호신농산’의 천만조 베트남 건고추.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로 잔류 기준치는 0.01mg/kg 이하다. 회수 대상 제품에선 0.03mg/kg이 검출됐다.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하던 중 지자체의 유통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회수 제품은 부산시 사하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20kg)다. 생산년도는 2023년까지인 제품이다. 경남 창녕군 ‘호신농산’의 천만조 베트남 건고추(1kg)도 회수 대상이며 소비기한은 2024년 4월 10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은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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