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색소라더니? ‘타르색소’ 마카롱 업체 적발

표시·광고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타르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속인 마카롱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인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를 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마카롱’으로 광고 중인 20곳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4곳은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고하거나 타르색소(식용색소 황색 제4호·5호, 적색 제3호, 청색 제1호 등)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인 것처럼 속여서 광고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천연색소사용’ 이라고 광고하는 모습과 타르 검출 마카롱. [사진=식약처]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제과점 1곳은 마카롱에 아조루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조루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붉은색을 내는 색소다. 이외에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우유, 밀 등을 사용했지만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8곳도 적발됐다.

타르색소를 사용했으나 천연색소로 속이는 동시에 포장지에도 타르색소, 알레르기 유발 원료 등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적발 업체. [사진=식약처]
타르색소는 음식 고유의 색을 유지하거나 선명한 색을 내는 등 시각적 효과를 위한 식품첨가물로 껌,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음료 등에 널리 쓰인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는 △녹색 제3호 △적색 제2호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적색 제102호 △청색 제1호 △청색 제2호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다. 식용색소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포장지에 원재료명과 함량, 용도 등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타르색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빵이나 떡류, 사탕 등에 널리 쓰이는 식용색소 황색 제4호는 유럽연합에서는 천식 유발 물질로 간주되고 있다. 사탕, 껌, 초콜릿 등에 사용되는 적색 제3호는 종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청색 제1호는 어린이들에게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에서도 식용 타르색소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고 섭취 및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ADI는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량이다. 식용색소 녹색 제3호는 25mg/kg bw/day, 적색 제2호는 0.15mg/kg bw/day, 적색 제3호는 0.1mg/kg bw/day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한 업체는 △오늘은 마카롱(경남 창원시) △투빈카롱 마카롱 연구소(경기 남양주시) △상상초콜릿(강원 정선군) △달콤한파티(경기 구리시) △플레이스그라운드(경남 진주시, 현재 폐업) △배정열 베이커리(경기 남양주시) △빵집아저씨들협동조합(경기 안산시) △과자수(부산 수영구) △해블랑디저트(경기 시흥시) △하나베이킹푸드(인천 서구)다.

식품 안전과 관계있는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외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내손안’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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