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면 생리통·질염 완화? ‘거짓 광고’ 수백 건

식약처, 약사법 위반 222건 접속차단 조치

식약처 집중점검 결과 온라인 광고 및 판매 중인 생리대 중 222건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생리대, 생리컵 등 다수 제품이 거짓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통을 예방하거나 질염 완화 등에 효과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생리대·생리팬티·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및 판매 누리집 500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 및 완화 △질염 유발 세균 억제 등 질병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식약처가 식·의약품의 부당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 및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질병 예방 및 완화에 대한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팬티(의약외품)로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허가 제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산품인 위생팬티를 여러 번 사용 가능한 다회용 생리대 기능을 하는 생리팬티(의약외품)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대를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 방법은 짓무름이나 발진, 질염 등을 유발한다. 일회용 생리용품의 재사용은 금물이며 외부 포장에 적힌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생리대 사용 전에는 낱개 포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손을 씻고 사용해야 한다. 생리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과 생리용품을 절대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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