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당시, “응급환자 대신 경증 진료”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관련 병원 4곳이 복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사진=sudok1/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추락 사고를 당한 뒤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총 8개 병원을 ‘뺑뺑이’ 돌았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병원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로, 시정 명령 및 이행 시까지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대구타피마병원은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타 병원 이송을 권유했다.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경북대병원은 중증외상이 의심되니,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2회에 걸친 수용 의뢰 당시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인 환자 상당수는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간 소통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로, 시정 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구급대원 등은 2회에 걸쳐 계명대동산병원 응급실에 수용을 의뢰했으나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돼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시행한 합동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응급의학·외상학 등 11명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구급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연관된 지역 응급의료체계 문제인 만큼, 복지부는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 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반복되면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과제와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 환자 상태 평가 강화와 이송 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의료기관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 검토 협의체 운영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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