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조제 '의료용 마약류' 11억 개...남으면 반납하세요
식약처, 2023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있다면 약국에 반납하도록 한다. 5월 1일부터 경기도 부천시 100개 약국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작업을 시행한다. 향후 해당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이번 달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대한약사회 참여로 진행된다.
올해는 기초지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100개 약국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참여 약국에는 약국 출입구 등에 안내 표시를 부착해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할 수 있는 약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에 의하면 약국에서 연간 조제되는 펜타닐 패치(진통제), 졸피뎀(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는 약 11억 개다.
최근 3년간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처방하는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는 3957명으로, 식약처는 이들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전달했다. 해당 건수는 지난해 4154명보다 197명 감소한 수준이다.
의료용 마약류를 필요 이상 처방 받은 환자들은 남은 약을 집에 보관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데 쓰일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으로 착각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처방 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남았을 땐 사업 참여 약국에 가져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