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헬리콥터?… 빈곤 노인 노린 ‘장기매매’ 사기

해당 혐의 범죄자 1명, 이달 초 징역 3년6개월 실형

과거 불법 장기매매 사기 수법에 활용된 광고 스티커 모습. 해당 사기 수법은 초기엔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 역, 고속도로 휴게실 등의 화장실이 주요 대상처였으나, 이후 점차 온라인 SNS에도 진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귀신 헬리콥터’. 귀신은 ‘귀하의 신장’, 헬리콥터는 심장과 간 등 각종 장기의 영문 단어 첫글자를 조합한 은어다. 5년 넘게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린 불법 장기매매 광고다.

경제적 약자를 노린 불법 장기매매 사기 사건이었다. 이 범죄로 70대 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며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달 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달 23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3648만원을 추징하고 1억180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4월 소셜네트워크(SNS)계정을 통해 거짓 장기매매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장기매매 전 ‘검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

피해자 중 생계조차 잇기 어려웠던 70대 노인 B 씨도 있었다. 돈에 쪼들리던 B 씨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A 씨에게 신장을 팔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신장 기증 시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장기조직혈액관리원(코노스·Konos)에 등록하기 위한 등록비와 검사비 명목이었다. B 씨가 돈을 보내자 A 씨는 연락을 끊었고, 실의에 빠진 B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2개월 만에 B 씨 등 9명에게 3648만 원을 뜯어냈다. 피해자 9명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60~70대 노인이었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고령층을 노린 사기였다.

재판부는 “장기매매는 신체를 금전으로 환산해 거래하는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실제 장기매매를 알선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B씨의 범행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극단 선택을 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데다 다른 피해자들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장기매매 사기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으로 이런 방식의 사기 범행이 끝난 것은 아니다. 2016년 이래 5년 넘게 온오프라인에서 극성을 부렸지만, 실제 검거된 범죄자는 2022년 10월 기준 10건, 33명에 불과했다.

‘귀신 헬리콥터’ 광고를 풀이해 전하는 뉴스의 한 장면. [사진=유튜브/연합뉴스TV]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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