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상정 일단 실패… 다음 본회의로

"합리적 대안 마련 협의"... 27일경, 다음 본회의 일정 관측

13일 오후 진행된 제405회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상정 관련 교섭단체 협의 결과를 발표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유튜브/국회방송]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의 입법 처리가 다시 한 번 미뤄졌다. 정부와 관련단체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기에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이유다.

13일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결정했다. 현재로선 다음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국회 내부에선 오는 27일 즈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제405회 (임시)국회 제4차 본회의는 13일 오후 3시 경부터 진행됐다. 이후 오후 5시 30분 경 김진표 국회의장은 추가 안건으로 제안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상정안)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부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야당의 직회부 상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협의를 진행한 잠깐 사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표결, 표결”을 외치며 잠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끝나자 김진표 의장은 장내를 진정시키며 큰 목소리로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의 협의가 진행 중이기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13일)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선포했다.

해당 선언에 장내는 다시 소란스러워졌으나 이내 김 의장은 예정된 다음 일정인 ‘5분 자유발언’을 강행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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