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방부제 카스테라’, 문제 없다?… 식약처 재판정

판정 번복...수입량 대부분 이미 소비돼

지난달 24일 식약처의 회수 대상으로 지정된 후 최근 철회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부적합한 방부제가 나와 논란이 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검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식약처는 이 제품을 재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방부제(안식향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앞서 내린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도 11일 자로 철회했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 2023년 2월 13일, 소비기한 2023년 5월 31일인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피티제이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빵류에 사용할 수 없는 안식향산이란 보존료를 사용했다고 판단해 회수 조치했다.

이번 재검사는 피티제이코리아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했다. 재검사에선 문제가 됐던 안식향산이 검출하지 않았다.

◆ ‘방부제 카스테라’, 논란 일었던 이유는?

문제가 된 성분은 구강 세정제 등 의약품과 공업원료에 주로 쓰이는 보존료의 일종이다. 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간장, 잼류 등 일부 식품에 소량 사용이 가능하지만 빵류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최초 검사에선 0.442g/kg의 안식향산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는 부적합 기준치인 0.006g/kg의 약 70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 생산업체는 계란 생산량의 조절과 부패를 막기 위해 닭 사료에 안식향산 방부제를 첨가했고 이 사료를 먹은 닭이 낳은 계란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된 영향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이마트가 납품받아 자체 브랜드상품(PB)인 ‘노브랜드 카스테라’란 이름으로 널리 판매된 탓에 파장이 컸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업체는 총 5만여 개(1만 5810kg)의 제품을 수입했다.

지난달 24일 첫 회수 계획량은 0kg이었으며 논란 이후 반품 요청이 이어지자 같은 달 29일엔 100kg으로 조정했다. 이 역시 수입량의 1%도 안 되는 양이다. 논란이 되기 전 대부분의 제품이 유통돼 소비됐다.

이 수치를 공개한 인재근 의원은 당시 “수입식품의 부적합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는 사후 조치에만 급급하다”면서 “식약처 등 정부 당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12일 식약처의 재검사 결과 보도자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최지현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