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에이디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에이디비-이나카’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사진=뉴스1]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는 신종 합성 대마다.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사실이 확인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었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가 3월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물질에 대해서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4일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는 현재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국민 보건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정부는 이러한 물질들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는 크게 1군과 2군으로 나뉜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이 높아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1군으로 분류하고,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2군으로 분류한다. 현재 1군으로 지정된 물질은 9종, 2군은 81종이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해당 물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을 할 수 없다.

에이디비-이나카처럼 2군으로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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