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 1명,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 마셔

고카페인 음료 1.5~2개만 마셔도 하루 권고량 초과

고카페인 음료 섭취 시 오히려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사진=JV_WONSUNG/게티이미지뱅크]
중고등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섭취율은 2015년 3.3%였지만 2017년 8%, 2019년 12.2%로 크게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의 30%는 하루 3병 이상 마실 정도로 과도하게 먹고 있었다. 고카페인 음료는 100ml당 15mg 이상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말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ml)에 60~1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60kg 청소년 기준,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150mg으로 고카페인 음료를 한 개 반에서 두 개만 마셔도 하루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식약처는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하라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을 알리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중고등학교 주변 편의점 314개에서 시작한 이 시범사업을 올해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편의점 695곳으로 확대한다.

고카페인 탄산음료 수요가 증가하는 시험기간을 고려해 4~6월, 9~11월 6개월간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한다.

편의점 결제화면에는 수면장애 등 카페인 과다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정보,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를 송출한다.

지난해 편의점 카페인 섭취 주의 문구 표시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7%가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해 문구를 통한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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