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아주대 의대생, “학업 스트레스 때문” 변명

내달 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요청

‘탈의실 몰카’ 아주대 의대생, “학업 스트레스 때문” 변명
교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의대생이 재판 과정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라고 변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의대생이 재판 과정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라고 변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6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를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아주대 의대 재학생인 피고인은 지난해 6월 22일 학교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였던 탓에 카메라에는 여러 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과 변호 측은 ‘스트레스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가 사망해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던 중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과 유포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허락없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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