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누수 원인 ‘MRI·초음파 급여’ 손본다

검사 남용 방지 위해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개선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MRI 및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이 손질될 예정이다. [사진=Ekaterina Oleshko/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으로 지목한 MRI·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이 개편될 예정이다.

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혜택은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적용해왔다. 2017년 8월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일반질환 환자(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MRI는 2018년 10월 뇌와 뇌혈관, 2019년 5월 두경부, 11월 복부·흉부·전신, 2022년 3월 척추 검사가 급여화됐고 초음파는 2018년 4월 상복부,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7월 응급·중환자, 9월 남성생식기,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9월 눈, 2021년 4월 흉부, 9월 심장, 2022년 2월 두경부에 급여가 적용됐다.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검사 과잉이 우려되고 건보 재정 누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건보재정개혁추진단의 점검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문제 사례들이 확인됐다. 복부 불편,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등 5개 부위 초음파를 진행해 급여를 청구한 사례 등이 발생한 것.

보건복지부는 27일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통해 급여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검사 남용을 방지하려면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당국(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 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향후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여 기준 개선 방향 예시가 제시됐다. 뇌·뇌혈관 MRI는 현재 두통·어지럼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받을 때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하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현행과 관련해서는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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