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 미국 대통령, 치료 중단…존엄하게 죽을 권리

웰다잉 원해...연명의료, 조력존엄사 관심 급증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ILABU_Leafstock/게티이미지뱅크]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병원에서 받는 암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인생은 집에서 가족과 보내며 호스피스 치료를 받겠다는 것.

카터 전 대통령은 피부암인 흑색종을 앓고 있으며 지난 2015년 간과 뇌로 암이 전이됐다. 암 전이와 고령으로 증상이 악화되면서, 남은 인생은 연명의료를 받기보다 고통을 줄여주는 호스피스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시행해 생존 기간을 늘리는 과정이다.

국내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를 전달하기 힘들면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전원 합의 등으로 중단을 택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대리인을 통해 대리결정도 내릴 수 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잘 죽는 것을 의미하는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듯 죽음 역시 선택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회복이 불가능한 임종 과정의 말기 환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됐다. 찬반이 첨예해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죽음을 논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조력존엄사법은 연명의료 중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종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캐나다는 올해부터 극심한 우울증 환자도 조력존엄사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의사 2명으로부터 극심한 우울증 상태라는 것을 증명 받으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다.

죽음을 돕는 행위를 미화해선 안 된다는 반박 의견도 있지만, 개인에게 죽음을 맞을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챗GPT에게 나에게 죽을 권리가 있는지 묻자 “생명권은 기본 인권으로 간주되며, 여기에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는 지속적인 논쟁과 토론의 문제”라고 답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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