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한의사 초음파검사’ 허용 여부 검토… 첫 공식입장

박민수 제2차관 "장기적으론 양·한 의료일원화도 필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한의계의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여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의 첫 공식 입장이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자 복지부가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대법원이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제도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만큼 판결 취지를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의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중재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양의계와 한의계의 ‘의료일원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일원화의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방식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한) 추진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의대 정원(확대 문제)보다도 시간이 더 걸리긴 할 것”이라며  “상당히 오래된 안건인 만큼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의 필요성 △의료법인 퇴출 구조와 대형병원 분원 설립 권한 이전에 대한 신중한 접근 △건강보험 구조 전환 시도와 필수·응급의료 지원대책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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