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회복위원회’ 홍삼영양제 광고, ‘이유’ 있었다

'진삼화써큐온' 판매 중지... '발기부전약' 성분 검출

식약처가 불법 성분 포함 사유로 판매 중단 조치한 홍삼 영양제 ‘진삼화써큐온’의 온라인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페이지 [캡처=해당 홍보 블로그]
‘정력 강화’, ‘남성성 회복’ 등과 같은 부당한 표현으로 온라인 상에서 홍보하는 일부 저가 홍삼 영양제 구매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제품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엔 쓸 수 없는 치료제 성분이 발견돼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한 ‘진삼화써큐온(홍삼)’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총 495.7㎏이다.

이 제품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타다라필’이 1g당 1.28㎎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다.

전문 치료제로 사용되는 이 약물은 식약처가 공인하는 엄격한 임상시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물의 실제 치료 효능을 검증해야 할 뿐 아니라, 투약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점검하고 허용 범위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식약처는 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제품이라도 ‘일반 의약품’으로 제품을 승인한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치료 성분을 포함할 수 없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진삼화써큐온은 유통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업자를 거치며 선정적인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서울 강남구 다단계 판매업체 바이온글로벌을 통해 유통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바이온글로벌은 2021년 한 해 동안 진삼화써큐온을 1억 9627만여 원(부가세 포함) 어치 판매했다.

홍삼 영양제에 타다라필 성분을 불법 첨가해 판매하는 수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고려홍삼이 약 4개월 동안 타다라필을 홍삼 제품에 몰래 넣어 ‘천연 생약 성분’이라며 속여 팔아 적발됐다. 당시 제품 1환(3.5g)당 검출된 타다라필의 양은 최대 21.9mg으로 의약품 허가함량을 넘는 수치였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불법 성분 포함 사유로 판매 중단 조치한 홍삼 영양제 ‘진삼화써큐온’ 제품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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