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게 죄’는 옛말?… ‘갑자기 늘어난 의료비’ 지원 확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연간 410만 원 초과 지출 시 지원

가족이 큰 병에 걸려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안타까운 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새해부터 관련 의료복지 방안을 확대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족이 큰 병에 걸려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병에 걸려 아픈 것도 서럽지만, 치료비 부담에 나날이 어려워지는 집안 형편을 보며 ‘아픈 게 죄’라며 슬픔 섞인 한탄을 내뱉기도 한다. 정부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 의료복지를 확대한다.

집안 형편에 부담을 줄 만큼 질병으로 급격히 늘어난 치료비를 정책적으론 ‘재난적 의료비’라고 부른다. 정부는 2016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증한 의료비의 일부(50~80%)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에서 재난적 의료비 인정 기준을 연 소득의 15% 이상에서 10% 초과로 낮췄다. 연간 지원 최대 한도는 3000만 원이다.

지원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의 경우 540만 964원,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를 유지했지만  재산 기준액을 종전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완화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을 반영했다.

월 540만 964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에서 연간 41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590만 원에서 대폭 낮아졌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현행 기준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수준의 2인 이상 가구(현행 기준 160만 원)는 지원 기준에 변화가 없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200% 수준인 가구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과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관련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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