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단기여행 못 온다…비자 발급 제한, 공항 검사 강화

방역당국, 중국발 입국자 대상 5가지 방역 강화 방안 마련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신규 변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를 통해 새로운 변이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30일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발 확진자는 11월 19명에 불과했지만, 12월은 29일 기준 278명이다. 중국이 코로나19 공식 통계 발표를 중단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국가로 추가했다.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고 변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중국의 확산세가 커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1.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방역당국은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국에서 국내로의 단기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추후 연장 가능하다.

2. 항공편 증편 제한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5%인 현재 수준에서 더 축소된다. 추가 증편을 제한한다.

중국발 입국자 관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주 3회 김해, 대구, 제주로 도착한 항공편 운항이 잠정 중단된다.

3.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긴급 사유가 있을 땐 ‘검사 예외 대상’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입국 후 1일 이내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자택대기를 하면 된다.

4.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의무화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중국발 입국자는 반드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한다.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5. 확진자 격리 관리 강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입국 단계에서 확진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시수용시설이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도 격리 관리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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