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보조수단 넘어 ‘유료 검사’되려면?

심평원·건정심 심의, 네카 신의료기술 인정 등 난관 예상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유료 검사가 되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zilli/게티이미지뱅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한의사들은 환영을, 의사들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사실상 허용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환자의 상태나 질환을 단순 진단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때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때 비용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 인정을 받아야 진단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돼도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치거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아야 건강보험 등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최소 비급여 인정을 받아야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비급여 인정, 급여목록 등재, 수가 책정 등은 모두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의계는 건보 적용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보다 본격적인 초음파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보 적용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권해석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에서 건보 적용 심사를 요청했을 때 급여나 비급여 처리 혹은 신의료기술 평가 등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직역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 영역으로 보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입장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1인 시위, 규탄 집회 등을 열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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