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 안 해도 된다
해외 코로나 검사 부실, 현지 체류 불편 등 감안
9월 3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로 출·입국 시 국민의 불편이 크고, 확진 시에는 현지에 체류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29일에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해외 PCR 검사의 부실도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에서 진행되는 PCR 검사 관리가 부실해졌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도 모른 채 일주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비용으로 매일 20억 원가량의 돈이 해외로 지출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입국 후 검사는 현행을 유지한다.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조기에 확진자를 발견하고, 유입 변이를 감시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입국자들이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줄 것도 당부했다. Q-code에는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검역 관련 정보, 입국 후 1일차 검사 결과 등을 입력할 수 있다. 입국 전 검역 관련 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QR코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입국 시 이를 스캔하면 검역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