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한독’ 음성 공장서 여성직원이 동료 남성 성추행

인사위원회 열고 1개월 정직·부서이동 징계 처분

한독 충북 음성공장
한독 충북 음성공장

제약기업 ‘한독’ 충북 음성공장에서 여성직원이 동료 남성직원을 성추행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독에 따르면 최근 음성공장에서 여성 직원이 동료 남성 직원을 성추행해 1개월 정직과 부서이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직원이 회식장소 등에서 동료 남성 직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꼬집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성추행 당사자와 피해자는 노동조합 소속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독은 “제기된 사안에 대한 외무 노무사의 자문과 과거 유사한 사례를 검토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인사위원회에는 노조측 대표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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