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초과금 24일부터 지급...평균 136만 원 혜택

개인별 상한금액 81만~584만 원 초과 시 돌려받아

의사와 상담을 하는 환자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사람은 24일부터 초과금을 받게 된다. [사진=Chinnapong/게티이미지뱅크]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인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상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초과 지불한 금액을 24일부터 지급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돼 이날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1년간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2021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81만~584만 원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은 174만9831명이며 총 2조3860억 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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