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제모" "가슴 없네?" 마취 30대 女환자 성희롱 의료진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료진이 마취 상태로 옷을 벗고 누워 있는 30대 여성 환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5년 전(2013년) 지방 이식 수술을 받던 중 수술진인 의사, 간호사에게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A씨는 "수술 중 자신을 성희롱한 의료진이 다른 병원에서 여전히 수술을 하고 있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했다.
"마취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 당시 녹음기를 들고 갔다"는 A씨는 마취가 풀린 4시간 30분 후 녹음 내용을 확인했다.
A씨가 공개한 녹음 내용에는 "완전 제모한 거죠", "정말 가슴이 하나도 없다", "수술에 대한 너무 큰 로망이 있는 거 아니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의료진의 발언이 담겼다. 남성 의사들은 "이 사람 결혼했을까", "○○○ 같은 남자친구만 있으면 끝나는데" 등 노골적인 성적 농담도 주고받았다.
의료진은 A씨가 자신들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기도 했다. 제보 영상에는 "무섭다, 나중에 일어나서 '저 다 들렸어요' 이럴까봐", "CCTV 보여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없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한 의료진 발언도 실렸다.
JTBC는 당시 수술실에 있던 남성 의사 1명, 상담실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의료진이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했다. 상담실장은 "할 얘기가 없다", "업무 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며 반발했다. A씨는 당시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MBC는 지난 9일 비염 수술 과정에서 환자를 상대로 욕설을 퍼부은 이비인후과 의사의 수술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제재 조항은 의료법이 정한 몇 가지 형사 범죄에 한정돼 진료 중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사진=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