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 혐의 한의사 엄중 재판” 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치료중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이에 서명한 1,027명의 명단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6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고 다른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5일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학생들의 가족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여중생 중 한 명은 2015년 8월 12일 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제16회 환자샤우팅카페에 나와 “저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가장한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환자단체연합회는 탄원서 문자 서명운동을 2015년 8월 12일부터 2016년 4월 3일까지 8개월 동안 전개했다. 아울러 환자단체연합회는 4·13 총선 이후 일명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 부위, 진료 이유,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거나 다른 의사, 간호사 등 제3자를 동석시키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사진 제공 = 환자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