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름 바다에 이게 웬 일” 적조 비상
여름 휴가가 절정을 맞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에 적조가 확산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7일 오후 6시30분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등대∼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구간 동해안에 적조경보를 신규발령했다. 현재 동해안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항∼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구간, 남해안에는 전남 고흥군 내나로도 동측∼경남 거제시 지심도 구간에 적조경보가 발령돼 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에 걸친 경남 거제시 지심도 동측∼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이견대 구간에는 적조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수산과학원은 “당분간 바다의 물흐름이 빨라 밀물 시 남해연안에 고밀도 적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경북 연안 일대에 나타난 적조가 강원도 연안으로 북상될 전망”이라며 “적조가 동해중부(경북∼강원도)에도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적조현상(red-tide)이란 식물 플랑크톤의 대량 번식으로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 황색, 적갈색 등으로 변색되는 자연 현상으로 최근에는 양식 어민을 비롯해 직·간접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강, 호수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녹조라고 부른다.
적조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영을 해도 괜찮으나 조류에 민감한 일부의 사람은 피부자극이나 눈의 충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적조발생해역에서 수영을 했을 경우에는 수영 후 몸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 내야 한다. 죽은 물고기 등이 보이는 적조 구역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적조는 대부분 코클로디늄에 의한 유해성 적조여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어류는 먹어도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적조로 인한 폐사어류도 4~6시간 이내에 수거한 것은 식용이나 사료로 이용이 가능하나, 대부분 여름철 수온 및 기온의 상승으로 부패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이동·보관에 신속·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국립수산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