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담배값에 이어 술값 인상도 찬성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 위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심 집중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담뱃값에 이어 술값 인상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영 후보자는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와 유사 세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주류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고 답했다.
진 후보자는 “국민 건강 뿐만 아니라 폭력 사고, 가정 파탄 등 음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음주문제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술은 현재 담배, 도박과는 달리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보다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더 크다며 술값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방안이 실시되면 술값은 그만큼 지금보다 오를 수 밖에 없다.
진영 후보자는 담뱃값에 이어 술값마저 인상될 경우 반발이 적지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난 2002년부터 담배에는 부과하고 있으나 술은 제외돼 있다. 조성된 기금은 건강생활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자료의 개발,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국민영양 및 구강 건강관리,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등에 쓰인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에 이어 술값 인상의 불을 지피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시판 중인 2500원짜리 담배에는 각종 세금, 부담금 등 담배가격의 62%인 1549.77원의 세금이 붙는다. 한해 담배에 붙는 조세 총액은 부담금을 포함해 약 7조원 가량이다.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0원), 부가가치세(227.27원) 등 세금 1188.77원이 붙어있고 국민건강증진담금(354원), 폐기물부담금(7원) 등 부담금 361원이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만 놓고 보면 계산상으로 담배 40억갑 기준으로 3조1680억원의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담뱃값 인상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2011년 현재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율은 47.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미국 26.7%, 일본 32.2%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지난 2005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고 OECD 국가 중 가장 비싼 나라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다.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많을 정도로 흡연의 피해는 심각하다.
현재 담배값 인상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주폭’ 등으로 인해 음주에 대한 국민 의식이 바뀌면서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