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관리소홀 환자 사망…의사 실형
금고 1년6월, 법정구속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관리 소홀로 환자들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성형외과 의사 신모(3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씨는 2009년 9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가슴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을 해 김모(47·여)씨 등 환자 2명을 수술부위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게 하고 권모(52·여)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이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넣어 12시간 이상 보관하거나 재사용했고 피고인이 세균에 감염된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피고인이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의약품인 마취제 관리를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기고 교육,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1명이 숨졌는데도 수술을 재개, 피해자 2명이 더 발생하는 등 잘못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이와 함께 법정에서 프로포폴 재사용 기간 등에 대해 위증한 간호조무사들을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