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학원도 연합TV 출자 적법성 논란 휩쓸려

출자요건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 이뤄져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보도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가칭)에 출자하는 것에 대해

코메디닷컴이 ‘적법성’ 여부 문제를 첫 제기한데 이어 을지학원의 출자에 대한

적격·적법 여부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IT전문 미디어 아이티타임스(www.it-times.kr)의 보도에 따르면 을지병원의 관계재단인

을지학원은 학교법인의 출자자격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했고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선정된데 대해 총체적인 부실심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티타임스에 따르면 을지학원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을지학원은

방송통신위가 종편 및 보도채널 신청서를 받은 12월1일까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학원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12월23일 뒤늦게 이사회를 열어

이사 2인을 추가했다. 이어 1월 3일 교과부에 성실공익법인 승인을 요청했다.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서류 제출 마감이 지난해 12월 1일이었고 보정서류

마감기한이 12월 8일이었다는 것을 볼 때, 을지학원은 당시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서류 제출했다. 결국 방통위는 교과부 승인을 전제로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를 한 셈이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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