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약, 가까운 약국과 보건소로
환경부,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전국 확대
앞으로 가정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 등 버려야 할 약은 가까운 보건소나 약국으로
가지고 가서 폐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지에서만 시행해오던 폐의약품 회수 처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규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해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폐의약품 회수 홍보에 나서는 약국에는 우수약국 지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전파 △의약품 광고시 및 약 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첨부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정에서 나온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또는 생활쓰레기로 배출돼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하고 장기 노출되면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약국을 통한 회수 처리시범사업을 실시해
9,400㎏의 폐의약품을 회수 처리했다. 2009년 4월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총 6만2,086㎏을 회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