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연명치료 중단가능”
의료계 연명치료 중지 지침 확정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침이 확정·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3일 의협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현재도 환자나 가족이 원할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있지만 이번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분쟁 등을 우려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말기환자를 의식의 유무와 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1~4단계로 나누고 3~4단계의 환자에만 연명치료 중단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3~4단계
말기환자는 각종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말기환자와 뇌사자, 임종을 앞둔 환자,
식물인간 일부를 포함한다.
임종환자나 뇌사환자는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미리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환자가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 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에서 치료를
시행하지 않게 된다.
환자가 사전에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면 보호자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추정 의사'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지침은 말기환자 등에게는 고도의 의학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수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지만 인위적인 생명단축이나 자살 협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명치료에 대한 권고와 절차 진행을 위해 병원 내에는 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담당의사는 가족과 협의해 결정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