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식품 78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이물혼입, 식중독균 검출 등으로 시정명령
식품 안전성을 인증 받은 제품 중 78개가 이물혼입, 식중독균 검출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에게 9일 제출한 'HACCP
적용업소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2008~2009년 7월'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HACCP(해썹,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ㆍ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다.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ACCP 적용업소 총 632개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은 78개였다.
이 중 49개 제품은 소비자신고와 시군구청의 단속 등으로 인해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이물이 발견된 것으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세균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해 적발된 것도 있었다.
㈜삼립식품은 8개의 제품, ㈜기린이 5개의 제품, ㈜크라운베이커리는 4개의 제품에서
플라스틱, 곤충, 볼트, 고무패킹, 기름때 등의 이물이 각각 발견되었다.
㈜유진수산의 ‘유진훈제연어스파이스’는 대장균군 및 일반세균수시험에서 부적합,
어묵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발견되었다. 해마㈜)는 대장균 양성 부적합,
㈜사조대림의 오징어링은 기준치의 53배에 달하는 세균이 발견됐다.
㈜아모레퍼시픽의 설록차카테킨플러스는 허위과대광고(의약품혼동)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세민수산의 조미오징어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심재철의원은 “지난해 HACCP 관련 정부의 지원예산은 23억 원에 달하지만 식약청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위생상태가 형편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HACCP 제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