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식점 12% 음식물 재활용

서울 최다 전북 등은 적발 없어

전국 음식점 12%에서 다른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9일 제출한 ‘2009년

1월~2009 8월말까지 잔반 재사용 업소 지도 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국 67만 개 업소

중 12%인 8만 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44개 업소는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규칙은‘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에 1차로 15일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이후 2차, 3차 재적발 될 경우 1달 2달 간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만38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지도단속 업소 대비 적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전체 5만 여 개 업소 중 30%인 1만5000개 업소가

적발됐다.

반면 인천은 1개 업소, 광주,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단 한 곳도 적발된

곳이 없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잔반재활용이 전혀 없는 모범지역이라는 의미일 수

있으나 오히려 지도와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 무책임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잔반재사용을 포함한 접객업소의 위생점검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담당하며 식약청의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 및 계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잔반재활용문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2009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잔반재활용 점검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어 관할기관으로서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되면 소용없는

것”이라며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각급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식약청마저

자신들은 지도.감독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방기하는 것은 여론만을 인식한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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