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비 부당징수 8개병원 과징금 30억
제약사에서 받은 기부금 600억 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0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해 7~9월 진행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치 대상은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이다.
공정위가 각 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각각 5억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각각 4억8천만원 ▽가천길병원 3억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각각 2억7천만원, ▽고려대 안암병원 2억4천만원 등이다.
선택진료제도란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 진료비용의 20~100%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추정한 내역에
따르면 2005년 1월~2008년 6월까지 각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추정) 규모는
서울아산병원 689억, 삼성서울병원 603억,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576억, 서울대병원 560억,
수원 아주대병원 246억, 가천길병원 217억, 고려대 안암병원 214억,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201억 정도로 총 액수는 3309억8600만원에 달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수원 아주대병원은 선택진료비 이외에 치료재료비도 부당징수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7개 대형종합병원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요청, 수령한 규모가
약 6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건물 건립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수령한
기부금은 그 순수성이 약해 보인다”며 향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유력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행위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비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검토 및 처리를 요청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소비자들은 5일부터 소비자원(전화:
02-3460-3477)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바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병원 실명을 공개해 이미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와
관련,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기부금의 강요와 관련해 제약회사 기부금 대부분은 후원회 임원 자격의 순수 자발적
기부이며 병원 처방약제 등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