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광고규제, 약 뒷거래 부른다”

공정위, 복지부에 전면규제 완화 요청

의료계와 제약회사 간의 리베이트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공정위가 전문의약품 광고의 전면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수용을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일부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발간된 ‘제약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제약시장

10조4000억 원의 20%인 3조1200억 원을 음성적 리베이트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는

환자의 약 선택 대리인인 의사가 환자의 편익보다 자신의 사적 이익에 경도되게 하며

제약사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약 선택권을 가진 의사를 집중공략해서 음성적 비가격경쟁에

치중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미국에는 전문약에 대한 대중 광고가 합법화돼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의사들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제약회사의 광고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약 마케팅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부분적으로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 환자에게 처방약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치유 효과를 높이고 리베이트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문의약품은 의사에 의해 처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에 의한 경쟁 압력이

작동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방권한이 있는 병원 및 의료종사자와 제약업체간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다. 또 전문의약품은 일간신문, 공중파 방송, 인터넷

등 공중 통신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없어 영어에 능통한 네티즌은 외국의 웹사이트에서

약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 정보를 접할 수 없어 소비자

사이에서도 ‘약 정보의 비대칭’이 깊어지고 있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의료종사자와 의료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약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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