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 33% 인상 결정

시민단체, 환율상승 이유 대폭 인상엔 반대

약값 결정이 늦어지면서 환자들에게 공급이 중단돼온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의

약가가 약 3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대한병원협회에서 3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어 1년 한시적으로 인상가격을 적용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재협상하며 노보노디스크에서 20억원

규모 물량을 무상 공급하는 전제 조건을 달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노보세븐 공급업체인 노보노디스크가 지난 해 제시한 인상 제안율 4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40KIU(용량 단위) 기준으로 이 약은 현재 335만3154원이며

조정가는 471만4199원이다. 이 경우 40.5% 인상이지만 60KIU와 120KIU는 각각 28.9%,

22.8% 올라 평균적으로 33% 인상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제약사의 공급 거부상황과 보험재정,

환자의 생명권 보호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제약사가 이번

인상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보노디스크 한국지사는 본사와 협의해 21일 가격 인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위 차원에서 정해진 가격이라 제약사에서 따르지 않고 계속

공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혈우병 환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혈우병 환자들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분류돼 약값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인상 폭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혈우병환우 모임인 한국 코헴회

김영로 사무국장은 “이번에 조정위가 제시한 약가가 선진국 가격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제약사가 환자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약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앞서 노보노디스크는

노보세븐의 공급을 중단하면서 "세계경기불황과 환율 폭등으로 통제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1차 치료제로 적용하면서 약 45.5%가량 인하된

노보세븐의 약가를 33.5% 가량 인상해줄 것"을 공단에 요청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환율 상승을 이유로 약가가 인상된 전례가 없으므로 이번 인상안은

다른 약가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폭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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