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 건강보험료를 내 준다고?

올해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제닥의 김 매니저와 병원의 진료비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김 매니저: 진료비가 3500원이면 사실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정제닥: 3500원 말고도 건강보험공단에서 7000~8000원 정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돈은 한 만원 정도는 되요~.

김 매니저: 아~ 그럼 그건 국가에서 내주는 건가요?

정제닥: -_-;; 그, 그럴 리가요! 김 매니저가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 보험료의 절반은 저희가 내드리고 있구요!!

김 매니저: 네? 제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구요? 그리고, 선생님이 왜

제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시는 거죠?

정제닥: …….

—————-

급여 명세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건강보험료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통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 되겠다(이름이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의료보험증이었는데 요즘에는 건강보험증으로 불립니다)

병원에 오는 전화 중에 "거기 보험 되요?"라고 물어보는 보험도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하지만 TV에서 선전하는 각종 민간 건강보험들(**다이렉트, **생명, **화재

등등)과는 아무 상관없는 보험이다. (이건 내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보험이죠)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건강보험료를 어떤 기준으로 내고, 그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자.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데 크게 2가지 가입 형태로 나뉜다. (물론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다)

직장 가입자는 위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근로자 중에서도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용직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다.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역 가입자에 해당되는 셈이다.
 

2.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월급 액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이 되고,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과 집이 얼마나 좋은가, 차가 얼마나 좋은가

따라 보험료가 산출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엔 월급이 공개되지만 지역 가입자 경우엔 신고된 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간혹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뉴스가

들리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한 달에 산정된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직장 가입자 경우엔 직장이

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지출된다. 

그에 반해, 지역 가입자 경우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간혹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놀고 있는 백수에게 생각지도 못한 액수의

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갑작스럽게 부과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하향조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도록 한다.

3. 보험료는 어떻게 사용되나?

매달 각자에게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돈을

모아놓았다가 나에게만 쓰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른 민간 보험 회사들이 내가 낸

보험료를 나에게만 쓰는 게 아니듯이..)

 

어쨌든 나에게는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감기가 걸려 동네 병원에 가면 보통 몇 천 원 정도의 진료비를 내고, 약국에서도

몇 천 원 정도의 약값을 내고 나오는데…,

원래 진료비와 약값은 그것보다 비싸다. 나머지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병, 의원의 크기, 입원이냐 외래진료냐,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퍼센트가 달라진다.

만성질환자, 암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노인환자 등등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성형이나 미용 목적의 진료, 비만 등 경우에는 아예 공단에서 하나도 보태 주지

않아 일명 ‘비보험 진료‘라고 불린다. (비보험 진료 = 100% 본인 부담,

그래서 비싸다고 느끼게 됨)

물론 모양 가꾸기가 아니라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이나 비만 치료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꼭 병원에 가야만 내가 낸 보험료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 가입자 경우는 2년에 한번(비사무직은 매년),

지역 가입자 경우는 세대주와 40세 이상의 세대원에게 2년에 한번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고, 지역 가입자 경우는 집으로

날아오는 안내문에 따라 지정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이거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검사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꼭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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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끝이 없지만, 적어도 내가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고, 그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큰 그림은 이해하고 있자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다.

물론 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의료급여 제도라는 것도 있고, 연령대별로, 진단명별로 보험료와

보장 금액이 다르게 측정된다는 이야기까지 자세히 하고 싶지만,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아하하

왠지 급 마무리…) www.nhic.or.kr/wbh/wbha/wbha_0100/wbha_0101/wbha_0101a/1425327_4799.html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는 알아야…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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